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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의 환경보전, 농촌부흥 등의 공익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의
신청이 2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규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의 경우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텐데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13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2024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시기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1. 공익직불금 주요내용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경작면적,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공익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 신청기간 : (비대면) 2024.2.1. ~ 2024.2.29.
(방문) 2024.3.4. ~ 2024.4.30.
- 신청방법 : (비대면) 대상자 개별 문자, 인터넷 신청
(방문)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24. 11월중
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을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법)인 중
- (농지요건) 쌀직불 :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 제외)
- (지급대상) 농외소득 3천7백만원 미만이면서
① '16년도 이후 공익직불금 수령자
②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자(직전 3년중 1회이상 0.1ha 이상 경작
or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 자격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 0.1ha ~ 0.5ha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소유한 농지 면적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직전연도 연속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직전연도 연속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축산업소득금액 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합 | 3,800만원 미만 |
기본형 공익직불금 : 면적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른 단가 적용
(단위 : 만원/ha)
구 분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 ~ 6ha) | 3구간(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외의 논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외의 밭 | 134 | 117 | 100 |
농업인은 30ha까지, 농업법인은 50ha까지,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상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놓치지말고 신청하셔서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