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다만, 문화콘텐츠·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취업애로청년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① 만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⑧ 북한이탈청년
⑨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지원
-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만원 일시지급
- 1년차(720만원) + 2년근속(480만원) = 2년간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승인 이후 청년채용 원칙,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채용시,
6개월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지말고 2년간 1,200만원까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2024.02.07 - [분류 전체보기] - 202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